환불대란 사태를 야기한 머지포인트를 할부로 구매한 피해자들이 남은 할부금을 납부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는 금융당국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오늘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감원 분쟁조정국은 머지포인트 피해자들의 할부 항변권이 인정된다는 판단을 내리고 각 카드사와 민원인 등에 어제 통보했습니다.
기사 더보기
환불대란 사태를 야기한 머지포인트를 할부로 구매한 피해자들이 남은 할부금을 납부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는 금융당국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오늘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감원 분쟁조정국은 머지포인트 피해자들의 할부 항변권이 인정된다는 판단을 내리고 각 카드사와 민원인 등에 어제 통보했습니다.
기사 더보기